법률
저의 골목길을 인접 민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매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공시지가가 1억 정도 되는 골목길에 대해서 인접 민가에서 저의 골목길을 수시로 사용한다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사용료가 법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얼마의 비율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공시지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정해져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감정신청을 통해 감정인이 해당 부지의 통행료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