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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도 상품권과 같을까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이용권을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이용권 또한 상품권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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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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