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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합의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다쳐서 상대측 보험사

손해사정사랑

오늘 유보종결이라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네요..

굳이 인감이 필요한건 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원을 대체 하시면 됩니다.

      유보종결이면 추가청구가 남으신것 같은데 사고번호 꼭 받아 두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유보종결을 합니다.

      이 후에는 보험사에서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료비 보상은 받을수 있으니,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서류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인감 보내주고 원하는 치료 다 받고, 완치 후에 치료비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성년이 아니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보종결이 실질적으로 종결은 아니지만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한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합의를 할 때는 서면에 어떤것에 합의한다라고 하고

      사인이나 지장 그리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 때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원을 요구합니다.

      인감 증명에 보험사 제출용이라고 용도를 분명히 해서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