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전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표에서 x로 표시된 경우 전액 공제 의료비 대상이 아니라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 또는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