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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로맨틱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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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당일 아침취소 신고가능한가요?

7월15일 당일 문자로 7월16일 6시50분에 연락하고 픽업간다해서 근무가능의사 묻길래 근무가능하다 답장을하고 16일 6시50분에 연락드린다하고 문자가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일 16일에 일갈준비를 다했는데 연락이 없길래 문자로 어디로가면되냐고 물으니 전화와서는 어제 스케줄이 변경되서 근무취소인데 문자밀리고 하다보니 연락을 못했다면서 죄송합니다하면서 다음에 일있으면 우선순위로 해드리겠다면서 저는 짜증나서 끊었습니다

16일 다른일도 있던거 안받고 선택해서 간건데

미리 연락도 없이 당일 취소해버리니 짜증이 엄청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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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일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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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체결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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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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