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복 되는 시말서 정신적인 피해가 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제가 환자들 응대 및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말서를 썼습니다. 허나 이틀 전잦은 실수로 인해 시말서를 요구하여 사무직 부장님과 원장님의 면담으로 인해 시말서를 안쓰다가 시말서를 요구한 실장님이 안쓸거냐고 왜 쓰는지 모르냐고 강요적인 부분에 못이겨 써서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무 중 같은 실수가 반복 되니 시말서 제출을 또 받았습니다 평소에 센스가 있니 없니, 이것도 못할거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니라는 인격 모독은 물론 오늘은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차리고 일해라 라는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밤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다소 애매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시말서 작성자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부가적인 발언 등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증거 확보와도 연계된 문제입니다.

    다수으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나타나듯이 다수의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 했다는것이 녹취나 증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는 녹취나 해당 상황을 목격한 다수의 일치된 증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징구가 특정인에 대해 반복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