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16일 퇴직 후 예수금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2월 16일 퇴직 후 예수금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요양보험 해서 67만원 정도 예수금이 미납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퇴사후 올해 1월 3일쯤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받은상태인데 이게 원천징수에 반영되었는지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수금까지 반영된것을 감안해서 할수 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설명은 요청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회사를 다니면 4월 건강보험 공제때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중도퇴사 연말정산 때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