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
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배달 아르바이(쿠팡 배민)틀 하게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상세히 좀 가른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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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사전에 신고하시고
취업으로 볼만한 것이라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