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여 다니다가 골절 수술로 재활치료 후 다니던 회사에복직했는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 11. 09. 14:23

2020년6월30일 A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7월 15일 1회 실업급여수당 받고 7월 27일 B회사에 입사 2021년 C회사에 이직하기 위해 1월 5일에 퇴사 1월11일에 C회사에 입사 현재 근무 중입니다 .C회사 다니던 중 6월 4일 다리골절로 수술 / 진료 재활치료 후 8월5일 C회사 복직하여 근무중. 조기취업실업수당 2/1 을 받을수 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1. 11.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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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첫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회사에 입사 후 C회사에 이직한 것이라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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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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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것인 바,

      업무상부상으로 인해 휴직 휴업한 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2021. 11. 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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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동안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처음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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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2021. 11.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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