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2021. 04. 12. 01:10

아버지가 얼마전 중환자실에 갑작스레 쓰러지셔 의식이 없으십니다. 어머님은 주부이시고, 남동생이 아버지 개인사업을 도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자산부채를 쭉 정리해보았는데 슬퍼할새도 없이 현실적 문제로 글남깁니다.

* 아버지자산 1)땅: 약 5억 시세 2) 집: 약 9억 시세 (어머니명의인데 절반은 아버지꺼라고 본다들었습니다) 2) 자동차: 2016년식 산타페 (부부공동명의) * 아버지부채 1)땅담보대출: 약 3억 2) 집담보대출: 약 3.5억(어머니가 주부셔서 아버지 개인회사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것같습니다) 3) 기타신용대출및마통: 5천 4) 회사중소상인대출: 5천 ----

이상황에서 아버지 문제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땅을 어머님에게 상속한 후 파는 등 부동산 자산을 생각해 제가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아버지 대출이자를 갚으며 버텨보는게 나은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도 제가 당분간 내드려야 할거고.. 아버지 사업장 관련해서 중소상인 대출등도 있는데 폐업 처리를 해야하나, 이게 다 갚으라고 튀어나오면 동생으로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 유지시켜야하나 등등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어떤 선택을 할때 어느 정도의 목돈을 필요로 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상황속 저뿐이라서 저도 한도가 있으니까요.. 제 바람은 가능하다면 꼭 지금 살고 잇으시던 집은,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더라도..) 어머니가 혹 아버지를 잃더라도 집까지 쫓겨나게 만들고싶지 않아서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놓치는것은 없는지 제가 너무 부족하기에 걱정되고 저를 의지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꼭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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