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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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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약제비 질문드립니다.

산재 중이고 의사한테 약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본인부담100%라면서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돈을 내고 왔습니다.​

질문 1)​

약제비 영수증에 본인 부담금 / 보험 부담금 / 비급여(전액부담) <- 이렇게 나와있고​

비급여(전액부담)에 제가 돈 낸 금액이 써있던데 저게 본인부담100%라는 뜻인가요?

질문 2)​

약국에서 산재처리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는데, 약이 비급여가 아닌데 본인부담100%은 원래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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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자에게 비급여 약품이 처방되어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경우 비급여부분 전액은 산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급여가 아닌 급여 약품의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제비 또한 요양급여에 포함되나, 약제비 중 비급여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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