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약제비 질문드립니다.
산재 중이고 의사한테 약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갔더니 약국에서 본인부담100%라면서 돈을 내야된다고 해서 돈을 내고 왔습니다.
질문 1)
약제비 영수증에 본인 부담금 / 보험 부담금 / 비급여(전액부담) <- 이렇게 나와있고
비급여(전액부담)에 제가 돈 낸 금액이 써있던데 저게 본인부담100%라는 뜻인가요?
질문 2)
약국에서 산재처리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는데, 약이 비급여가 아닌데 본인부담100%은 원래 산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자에게 비급여 약품이 처방되어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제할 경우 비급여부분 전액은 산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급여가 아닌 급여 약품의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