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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부전나비258
2023.6.19 상용근로자로 입사 후 2024.8.16일자로 퇴사. 쭉 쉬다가 2024.11.21 공장알바 8시간 하루. 2024.12.16일 병원알바 8시간 하루. 그 이후 같은 병원에서 2024부터 토요일 고정알바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4시간근무.
2025.1월 토요일근무 4번. 2025.2월 토요일근무 4번, 평일 8시간알바 3번.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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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상용직 퇴사 이후 근무한 부분을 보았을때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