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 합의금정도는?얼마가적당한가
제가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실수로 두고갔는데 미성년자 (고등학생)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되있는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작년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도 사용못하고 아주 최악이였습니다.
사건다음날 9월29부터 10월11일. 총 재발급까지 13일동안 해당 카드사용을 못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데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
대법원사이트로 볼땐 . 초범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판이 병합되어 처음당한 저를 제외한 동일부류 사건이10개정도 더있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 기간,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범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금액인 9만 천원은 합의금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를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카드 재발급까지 13일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일정 부분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연락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이 점도 합의금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 금액의 3-5배 정도, 대략 30-50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대방의 재력,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