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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훈훈한임금님
완벽히훈훈한임금님

미성년자 체크카드 무단사용 합의금은?

미성년자 2명이 인생네컷에서 카드를 두고갔는데 두명이 카드몇개를 가지고가서 긁으면서 2명의 카드를 긁고 둘다 정지된 카드여서 그다음 제카드가 결제가되어서 제 카드로 4-5회 9만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추석이라 카드사용도 못하고 주말까지 보내고 그랬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중 한명 변호사가 합의원한다고 번호를 받아갔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1년동안 한번도 연락없다 이제와서 연락오는것도 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될꺼라고합니다.

얼마정도가 기준선일까요?

미성년자라고해도 이제와 급하니 연락오는게 괴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적정한 선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보신 금액에 + @ 로 비용 정도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