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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2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쓴 사람이 촉법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길 가다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은 없었고 카드만 있었는데 대략 2곳에 들려서 20만원 정도를 긁었는데

경찰이 조사 결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를 안하고 끝까지 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 촉법소년은 소년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민사소송 걸면 쓴 20만원과 따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미성년자는 민사 책임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금원 등은 그 부모 등에게 미성년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으며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직접적인 피해금액과 위자료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