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쓴 사람이 촉법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길 가다가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은 없었고 카드만 있었는데 대략 2곳에 들려서 20만원 정도를 긁었는데
경찰이 조사 결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를 안하고 끝까지 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때 촉법소년은 소년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민사소송 걸면 쓴 20만원과 따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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