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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설탕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나가고
부모님께 이 집에서 살라고 하시고
1997년 9월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현재까지 부모님은 쭉 살고있는데
(이사 한번 없이)
집 주인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집 주인과는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고
그런데 10년 이상 연락두절로 지내던 딸1명(외동)이 있는데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면 상속자가
될텐데
이집을 부모님께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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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존재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양해를 구하여 거주해온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