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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이나 증여는 동거기간이 사망 전 10년 이상일때 해당되나요?

저는 올해 25(만 24)살이고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이며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빠와의 불화, 원치 않는 반려동물로 인해 원룸을 구해 독립하려 계획중이고 27(만 25~26)살 즈음에는 실행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 18세부터 10년 이상을 동거해야만 증여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 10년의 기준은 아무리 증여라도 증여된 날이나 사망일(예: 제가 50살일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40살 이전부터 쭉 살아야 되는 식)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엄마는 자꾸 그게 19(만 18)살 이후 10년 이상으로 최소 29살까지 또는 결혼하기 전(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까지는 같이 살아야 유효하다고 빡빡 우기십니다. 세무사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부터 동거하는 주택에 해당시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는 동거주택에 해당되어야 별도의 증여세 면제 규정은

    없으며, 주택에 대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을 것이 요건 중 하나이며, 10년 이상 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므로 만 18세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은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망일~ 사망일 10년 간 어머니와 동일한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어머니 사망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