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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지지받는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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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구매 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따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걸 따로 거래처에 요청을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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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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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의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류 매출 관련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을 한 경우 매이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3만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경비로 처리는 가능하나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글쎄요... 그 업체는 매출 누락으로 소득세를 탈루 하고 있는 중이고, 탈세를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거래처에서는 어떤 증빙도 발행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