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한 사람 근로자성 문의합니다.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재택근무만 했습니다. 2주에 한번정도 카페에서 대표 만나서 컨설팅 해주었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근태관리는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근로자성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습니다.
찹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간경과 보고나 수정 지시 등은 있었는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