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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강아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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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계약종료시 반환금 자격은 가질수있나요

전세금 계약종료시 전세계약자는 명의만 제공시 실전세금 지불자가 A라고할때 전세금 반환금을 A에게 바로 주인이 입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 외의 자에게 반환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상 문구를 추가하거나 서면동의 등을 받으면 타인계좌로도 반환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주(임대인)는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실계약자(제3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추후 명의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중복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은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