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계약종료시 반환금 자격은 가질수있나요
전세금 계약종료시 전세계약자는 명의만 제공시 실전세금 지불자가 A라고할때 전세금 반환금을 A에게 바로 주인이 입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 외의 자에게 반환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상 문구를 추가하거나 서면동의 등을 받으면 타인계좌로도 반환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주(임대인)는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실계약자(제3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추후 명의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중복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은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