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계약 해지통보 이후인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태: 묵시적 갱신상태
계약해지통보: 24년 9월 19일
계약만료일: 24년 12월 19일
임대인과의 구두약속 (통화 녹음X)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구두 약속함
25년 5월에 현금 확보예정으로, 25년 5월에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 약속함
임대인: 보증금을 내려서 부동산에 내놓았음 (기존 1억 4천, 현재 1억에 매물올림)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임대인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할까요?
구두 약속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고, 답을 받으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