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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진도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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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못돌려준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계약 해지통보 이후인 3개월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태: 묵시적 갱신상태

  • 계약해지통보: 24년 9월 19일

  • 계약만료일: 24년 12월 19일

임대인과의 구두약속 (통화 녹음X)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구두 약속함

  • 25년 5월에 현금 확보예정으로, 25년 5월에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 약속함

  • 임대인: 보증금을 내려서 부동산에 내놓았음 (기존 1억 4천, 현재 1억에 매물올림)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임대인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할까요?

  2. 구두 약속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고, 답을 받으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도움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답을 받으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상대와 문자로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증거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추후 이자에 대해서 미지급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