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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상 구매확인서 6.30일자 영세세금계산서 발행은 7월10일자 인경우

홈택스상 구매확인서 6.30일자 영세세금계산서 발행은 7월10일자 인경우

홈택스 세무서에서 구매확인서가 상반기 매출로 인식되어있는데 상반기때 영세세금계산서 발행안되어있으니 매출 인식안하고 하반기에 영세세금계산서 발행한 시점에 매출인식해도 괜찮나요?

부가세 신고때 상반기에 매출누락으로 인식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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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일(작성일자)에 따라 상반기 매출 하반기 매출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매확인서상 일자가 공급일자라면 7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상반기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되시면 세금계산서를 6월로 수정발행하셔서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