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유주택 수 산입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 예외를 두고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