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에 속하는건가요???
만60세 이상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만60세 미만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각각 있을 때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어지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향후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