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집1채 어머니 집1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1가주 2주택인거죠??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1채 있고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1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1가주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한 각각 떨어져 살아도 같이 한세대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의 경우 부부로써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2주택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입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2주택이며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 3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