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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파란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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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6개월 합의연장 시 전세금반환

전세 본 계약 2년 되기 한달 전 6개월만 더살아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전세대출 2년이 끝나 대출연장 2년을 다시 하였습니다 6개월이 다되다가는 시점에 나가겠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며 중도퇴거라고 합니다 분명 문자로 6개월만 사는것에 동의를 받았지만 이제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질 않으니 은행대출 2년으로 되었으니 전세계약도 2년이라고 하더군요 … 은행 대출이랑 재계약 기간이

관련이 있나요? 마지막 퇴거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새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