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2021. 07. 31. 13:58

총 5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는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며칠씩 지급기한이 미뤄지더니

이번달 금액이 매달 주는 금액의 2배가 되었습니다.

  1. 공정증서와 재산조회하려고 그 사람의 등기초본을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은행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만 있으면

    법원가서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한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금액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를 하려면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하고, 일정 요건이 되어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가치있는 재산이라면 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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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에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한후 일정한 요건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액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다면 일시금 변제가 가능합니다.

    2021. 07.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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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의 채권자가 해당 개인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기타 재산 조회는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 등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 일괄 조회 등이 어렵습니다.

      2.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법률적인 집행 방법 이외에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2021. 07.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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