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총 5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는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지만
며칠씩 지급기한이 미뤄지더니
이번달 금액이 매달 주는 금액의 2배가 되었습니다.
공정증서와 재산조회하려고 그 사람의 등기초본을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디가서 하는건가요?? 은행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만 있으면
법원가서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한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금액도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