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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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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할때 제출했던 서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제 동의 없이 어머니 상속재산(부동산)이 1/10 지분으로 상속 원인으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명시적인 동의는 안했는데 아마도 형제들이 한거 같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서류들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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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등기소에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첨부 서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 협의서에 질문자님의 지분이 1/10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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