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매입 부가세환급가능한 사업자 다 알려주세요
모두알려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변경 할려고 합니다 일임사로 중도금까지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특별한자격증이나 인증필요없이 바로 업종변경가능한사업자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건물분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분 납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로 업종을 변경하면 다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용으로 쓰신다면 별도로 업종제한이 없습니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거용 임대만 안하시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