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천세 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납부해야할 세액 = 미납세액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 50%
[57,750 + (57,750 x 3%) + (57,750 x 335 x 0.022%)]
= 63,738원
이 금액 맞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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