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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집한 자료를 넘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원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한것인데

이미 편집되어 있어 원본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자료를 공개한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편집되어 일부가 삭제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더 확인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