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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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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영업사원 분양영업사원

2019.11월 우연히 알게된 영업사원은 나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권유하는과정에서

오피스텔에 대하여 "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내가한말은 끝까지 책임진다 몇번 말했잔아요" (증거:녹취록,문자) 그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회사지정신탁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영업사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속은생각에 분노을 참지못하여 사기,과대광고로 형사고소 했으나 무혐의 처분

나왓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미약속에 대하여 현재 손해배상 중인데요

제가 소송을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

검찰에 무혐의 처분이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이 미치나요 즉 실익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바, 분양사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주겠다는 것이 분양에 있어서 어떠한 기망행위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 특히 사기건에서의 무혐의처분은 민사에 사실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