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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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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소득 대행 신고 관련 문의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 대행 신고 서비스라는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 되면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양도소득 대행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다른 증권사에 투자되어 있는 '소수점 주식' , 예를 들어 토스 증권이나 카카오 증권 등에 투자했던 소수점 주식 양도 소득도 미래에셋 증권에서 한 번에 대행 신고를 해줄 수 있나요?

일반 해외 주식은 서류만 제출하면 한번에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수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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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

    특정 증권회사를 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매매거래 내역을 받아서 합산

    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상 소수점 주식은 양도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대행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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