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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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형마트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주방에서 요식업으로 5개월 째 일하고 있는 27살 계약직 사원입니다. 이제 요식업 일에 적응이 되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일하고 있는 62살 정직원 여사님이 항상 제 업무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저번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고 있는 도중에 등짝을 세게 때리시고 저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등과 어깨가 아파서 연차로 하루를 쉬었는데요. 62살 정직원 여사님께 이젠 너무 무섭고 또 맞을까봐 두렵고 욕으로 저를 불려주실 때마다 왠지 모르게 머리가 아파서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런 경험을 매일 겪고 6개월+ 6개월 촉탁직 계약직 사원이어서 다른 직원분이 그냥 말하면 해고될거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참고로 주방이어서 한정된 공간이고 cctv는 없고 녹음도 한 것도 없어서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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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에게 고충을 우선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당시의 행위를 실시간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과거의 행위를 시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통해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