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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9.13

임차인의 갑작스런 변심에 따른 대응 문의드려요.

이해를 돕고자 진행사항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만기는 추석빼고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6개월전 이사간다 문자 통보

-5개월전 내용증명 발송

-전화나 문자로 빨리 나가겠다 독촉

-대출없으니 대출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빨리 나가겠다 함.

-서울 역세권 샷시 포함 특올수리 30평대라 기존 가격보다 1억 낮게 내려 후속 임차인 구함.

-빨리 나가겠다고 수시로 독촉전화해서 만기보다 한 달 앞서 계약하자니 거부

-그 뒤로 앞 뒤 다 조율안해주고 갑자기 만기일 고수함.

-만기일 화욜이고 그 날짜만 고집해 3일 뒤 금요일로 맞추자 해도 싫다함.

-후속세입자 날짜때문에 아직 맞추지 못한 상황서 전화와 계약금 10%달라함.

-전세보증보험 들었다고 거기서 돈 받아 나가겠다고 문자옴.

그럼 도대체 왜 빨리 나가겠다고 독촉 전화에 내용증명에 사람 다 못 맞추게 하고...

저도 너무 힘들어 매물내린 상태입니다. 싸게 내놔도 한 달 남은 상황서 대출 받아야하니 원하는대로 받으려고요.

비아냥대고 무례한 태도에 너무 화나고 다 퇴짜놓고 장난친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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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질문자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일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을 먼저주는 부분도 의무가 아닌 상호가 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수 없습니다, 일단 만기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을 취할수 없으므로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및 기타법적 행동을 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의 갑질로 인해

    전세퇴거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원칙으로 나오면 임대인도 원칙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양도는 동시이행입니다.

    통상 만기 당일, 임차인이 집을 빼면 집 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니

    이렇게 하겠다 통보하세요.

    계약금 10%를 먼저 주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편의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합의로

    이루어지는것이지, 현 상황에 굳이 당신들 편의를 봐주고싶지는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어필하시면서

    짐 빼고 집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작은방, 옵션으로 있는 모든 품목

    살펴보고 파손이나 하자 생겼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건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차인이 했던 갑질들 곱절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받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질문자 집을 제대로 된 가격에 다시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왜그리 협조를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본인도 집을 얻어야 할텐데 서로가 협의해서 날자를 맞춰야 다음 세입자를 찾을텐데 그렇게 비협조적이니 맘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