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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필요한 코인 수익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자산으로 번 돈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나요?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매입, 매도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건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수십개가 되는 경우에도 전부다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상자산 수익은 실제로 현금화되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원화 입출금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보유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나열할 필요는 없고, 매도 시점과 금액이 자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핵심 거래만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매입, 매도 내역을 적는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보유한 총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제 현금화해서 부동산 자금으로 쓰인 금액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보유만 하고 판매하지 않은 코인은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판매해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활용된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주택 구입에 사용한 원화 총액을 기재하면 되며, 가상자산 수십 개나 각 코인의 상세 매입·매도 내역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매매 내역서와 같은 상세한 거래 기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코인 수익을 기재할 때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넣고, 자금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현재 잔고가 아닌, 원화 입금 내역, 코인 매수/매도 내역, 원화 출금내약, 은행 계좌 입금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고 필요시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활용하세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원천 자금의 출처와 이체 기록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세무조사 시 증여 의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금 조달 계획서의 코인 수익 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능하시다면 매수, 매도 내역을 첨부해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