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바로매도시 양도세궁금합니다
주택은 2년후 양도세가없잖아요
공장이나 창고도 이런조건이 있는지..
즉시 매도할경우 세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예상 낙찰가5억4천인데 감정가는 7억3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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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경매로 낙찰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낙찰받은 가액0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은 양도세 비과세가 없습니다. 공장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250만원) x 55%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