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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부모님이 5천만원을 주시려하는데 옛날에 내주시던 주택청약은 어쩌죠?

부모님이 굴려보라고 5천만원을 주시려는데

어렸을 때 만들어주신 제 명의 주택청약이 아직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내주셔서 지금 760가량 모였고요 증여세한도내에서 5천 줄려고 하신건디 이건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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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민 라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미달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생활비 명목이 아닌 760만원의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향후 문제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음이 걸리신다면 5천만원에서 760만원을 차감한 4240만원만을 증여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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