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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가 아파트두채 전입신고 ..

아파트 재명의로 하나가 있고 전입신고는 지금사는곳에있습니다.

이번에 운좋게 다른곳에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대

거기서도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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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번에 한곳에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하셔야 합니다. 두채 모두 본인 소유 주택이고 등기한 상태라면 주소를 유지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를 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계속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를 하시고 추가 매입을 한 주택에 이사를 갈 경우는 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전월세로 돌릴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이 여러채라도 전입신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곳에 하면 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매수한 부동산은 이사갈 예정이면 이사 시 전입신고 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를 두거나 공실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여러곳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에 해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셨다고 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으신다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