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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두건이나 연루되엇습니다

하나는 대출 해준다고 해서 통장을넘긴거고 하나는 코인원 한다고 해서 카뱅넘김건대 둘다 대포통장으로 써엿네요 경찰조사는 두건다,받앗습니다

장애임에 수급자입니다 구속이 될까요?너무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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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련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1. 결론
      대포통장 제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에 이용된 경우 사기방조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히 계좌 제공에 불과하며 장애와 기초수급자 신분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혐의 성립 여부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을 넘겼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범죄 이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은 경우, 고의성이 약한 점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3. 양형 요소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규모나 직접적 이익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및 수급자 신분은 법원이 양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 경제적 상황, 반성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검찰 단계에서도 불구속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구속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