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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진지한레드향
어쩌면진지한레드향

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류매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하여서 근 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실 상품이 발 생하면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제가 변상해야 한 다고 합니다. 절도로 인한 상품 분실은 어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품들이 가격대가 나가서 이걸 다 물리면 월 급도 못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도나 분실 등 사정은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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