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서의 형사배상명령제도 질문
다른 답변글에서 형사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에 한하여 간단한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사기와 같이 피해금액의 산출에 다소간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1.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며 금액을 명시하여 올린 게시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게시글을 올린 가해자와의 은행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의 자료는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확한 피해금액이 있는데도 배상명령을 통해 일부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이러한 배상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향후 소송으로 다툴 경우 어떤 쟁점으로 다툴 수 있나요?
4. 강의 사이트를 찾아보니 부정사용자 규제로 자신의 아이디를 양도/판매/공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아이디로 강의 양도사기를 쳤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