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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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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의 형사배상명령제도 질문

다른 답변글에서 형사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에 한하여 간단한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사기와 같이 피해금액의 산출에 다소간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1.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며 금액을 명시하여 올린 게시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게시글을 올린 가해자와의 은행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의 자료는 피해금액이 분명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확한 피해금액이 있는데도 배상명령을 통해 일부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이러한 배상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향후 소송으로 다툴 경우 어떤 쟁점으로 다툴 수 있나요?

4. 강의 사이트를 찾아보니 부정사용자 규제로 자신의 아이디를 양도/판매/공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아이디로 강의 양도사기를 쳤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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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부금액만 인정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자신의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양도사기에 이용한 아이디에 대한 제재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명확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편취 금액이 명확한 경우라면 피해원금이 특정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