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벌금 분활납부 방법(현실적으로)
제가 대출사기때문에 제3자 뭐라해서
벌금이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일배움 카드로 간호조무사 실습중이라
소득이 없고 생계비 수급자 입니다
알아보니까 선납금을 내야 분활이 된다는데
제가 선납금은 바로 낼 수 없는 상태이고
알아보니 혜택을 받고 있어도 알바 조금은 해도된다해서
생계비랑 알바비랑 해서 열심히 갚을 예정인데
분활 납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벌금 금액을 고려할 때 분할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생계적 어려움을 토대로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전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벌금 일천만 원에 대해 선납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도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현재 무소득 상태와 생계급여 수급, 직업훈련 중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노역장 유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상 벌금은 일시납이 원칙이나,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판단으로 분할납부나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선납금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절대적 요건은 아니며 수급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집행 대응 전략
현 단계에서는 분할납부 신청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급자 증명, 훈련 확인서, 소득 부재 자료, 향후 알바 계획과 월별 납부 계획서를 첨부해 집행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화 문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서면 접수 기록을 남기셔야 하며, 이후 소액이라도 납부 실적이 생기면 분할 허용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기한 경과는 가장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