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은 할부가 불가능한가요?..
꽤나 큰 금액 벌금형 각오중인데(1000만원) 개인회생중이라 신용카드나 대출 안되고 최저임금 수준 받고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차량등 자산 없는데 월 190만원 받고있어 장기로 납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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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분납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장기 분납은 허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분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