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심리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신미약 판단 기준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수단,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감형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