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최근 길을 지나가다가 친구가 길한복판에서 폭행에 휘말려 큰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대방을 폭행하고도 감형이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고, 심리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신미약 판단 기준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정도, 범행 동기, 범행 경위, 수단,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감형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폭행 사안의 경우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주취 감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