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최소 세대원 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적완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한 형은 59형이였고 신청가능한 최소세대원수는 2명이였습니다. 현재 저희집은 저(세대주),어머니(세대원),동생(세대원) 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동생이 타지로 직장을 다닐예정이라 동생이 타지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그럼 세대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최소세대원수에 세대주도 포함인지? 그리고 제가 신청한 형은 최소세대원수가 2명이였기 때문에 처음 국민임대 신청할때(3명)와 다르게 2명이여도 최소세대원 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및 입주 자격에서 언급되는 세대원 수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주 1명과 세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는 최소 세대원 수 2명을 충족합니다.
당초 3인 가구로 신청하셨으나, 동생분의 이사로 인해 2인 가구가 되신 경우에도 최소 세대원 수 요건인 2명을 충족하므로, 계약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 수 변경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세대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LH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세대원 변경 신청서, 변경된 세대원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자면, 세대원 수 변경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세대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점에 세대원 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면적의 주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면적이 이보다 클 경우 재계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추가 시: 만약 추후 세대원을 추가하실 경우, 해당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감소 시: 세대원이 감소하여 1인 세대가 될 경우, 앞서 언급한 면적 제한 등의 조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의 최소 세대원 수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세대워이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대원 구성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은 신청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이나 규정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