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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05
와일드한멋돼지20524.11.28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세대원 퇴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임대 면적완화 예비입주자 공고가 떠서 신청을 했습니다.

세대주는 저, 세대원 어머니와 동생으로 해서 총 3명이고 최소 세대원 수 충족하여 59형으로 신청해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갑자스레 동생이 내년에 직장을 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번호 10번대 후반이다 보니 입주하기까지 기간이 걸릴거로는 예상되기는 하는데 세대원인 동생이 타지에 있을동안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발령 개념이다 보니 다시 현재 사는 지역으로 올 수는 있으나 1~2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세대원이 한명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예 59형 입주가 불가한건지 아님 전입신고를 타지에 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를 두면 입주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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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59형이 3명까지 일 경우 예비입주자 이기 때문에 정식계약시 세대원수를 조사할 경우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LH에 문의를 하시고 문제가 될 시 전출을 하지 많고 입주를 하시고 전출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어떻까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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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령 개념이다 보니 다시 현재 사는 지역으로 올 수는 있으나 1~2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세대원이 한명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아예 59형 입주가 불가한건지 아님 전입신고를 타지에 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를 두면 입주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동생이 타지에 발령을 받더라도 주소지는 현 임대주택으로 두신다면 입주에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만큼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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