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의시 표결순서와 절차에 대한 질문
특정 조직의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데
원안이 있었고, 이거와 대치되는 안이 논의중 새로이 나왔습니다.(이걸 수정안이라고 하나요?)
이때 새로이 나온 안을 먼저 표결한다고 해서 표결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대치되는 새로운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통과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안이 부결되었으니 원안을 다시 표결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논의를 하던중 행사를 취소하기 보다 행사의 취지에 맞게 다르게 축소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지를 살리되 행사는 축소한다를 표결 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즉, 행사를 하지 말자로 해석이 되며, 따라서 원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요
1. 위와 같은 경우, 원안이 있고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 안부터 표결하나요?
2. 원안과 대치되는 안이 표결했을때 부결되면, 원안이 자동으로 통과되나요? 아니면 원안도 다시 표결해야하나요?
정말 헛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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