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1.6월10일에 공소장이 도착 했는데 언제까지 몇일까지 제출 해야하나요?
2.공소장을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공소장 제출 안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생각 하시나요?
4.변호사 선임했는데 공소장 도착하면
변호사님께 가져다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 답변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하라는 대로 안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소전에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확보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것인지
유죄,무죄 여부나 사실관계를 다툴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여 모든것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려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다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방향도 크게 달라지기에
재판부에서 공소장을 송달할때 이런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의견 정리가 어려울 경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안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을 진행하면 되니
공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은 공소가 제기되어 전달받은 것이고 공소장을 제출안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그 공소장을 전달하시면 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여 공판 전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공소장 도착 즉시 변호사에게 서류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 검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