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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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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게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택배운수업인데 특수고용자분들

고용산재 매달마다 납부중인데 고용보험 월 보수액을 낮춰서 고용보험금액을 적게 납부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 보수액 보통 300-600정도 진행되고있는데

100단위로 낮춰서 신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의 보수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2. 참고로 국세청, 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는 기초데이터를 공휴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

      공단에 집계된 내역, 급여 이체내역이 매칭이 안된다면 소명요구가 올 수 있고 현장조사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됩니다. 낮게 신고해도 정산 시 실제 소득 수준에 비례한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